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신청하기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신청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11월 13일부터 정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행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1)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게 되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게 되는데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장기요양기관 종별, 입원, 외래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에 선정된다면 이 중 14%만 부담하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신청 하기

2)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신청하기

2023년 11월 13일부터 실행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1월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원받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2023년 12월 1일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신청 링크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를 통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

3)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은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이 위에 대상이 되더라도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기존 의료수급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1)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간

자립준비청년 대상자에 선정된다면 지원개시일 부터 5년이며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 부터입니다. 신청자별로 지원 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각 통보될 예정입니다.

3-2)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입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최대 44%에서 최소 4%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원이 나왔다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2만 8천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꼼꼼히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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