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개 및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망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분들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취업성공수당 및 나라배움카드 지원 등 취업에 도움을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을 위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제도에 가장 큰 특징은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과 동시에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도 함께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Tel. 1350
  • 국민취업제도는 I형 II형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소득이 가구단위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이 4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18세 ~ 34세 청년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선발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지원 불가한 경우

  •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각족 학교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원이상 지원받은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종료후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평균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ll 유형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l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지원군
  • 특정 종사자 및 외국인

특정종사자 및 외국인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자,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6. 외국인자녀
  7. 위기청소년
  8. 구직단념청년
  9. 여성가구주
  10. 국가유공자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 건설일용직
  13. FTA 피해 실직자
  14. 한부모
  15. 청소년부모
  16. 기초연금수급자
  17. 영세자영업자
  18. 산재장해자
  19.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워크넷에 접속하여 가입 후 직종코드에 맞추어 구직 등록을 신청합니다.

워크넷 링크

필수 서류를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출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 후 1개월 정도 선별기간을 거치어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 확인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l 유형자

월 50만원 x 6개월 = 300만원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시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합산 9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용

ll 유형자

2유형자에 한하여 참여 기간 동안 취업수당을 지원합니다. * 월 최대 284,000원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냉ㅇ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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