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개 및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망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분들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취업성공수당 및 나라배움카드 지원 등 취업에 도움을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을 위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제도에 가장 큰 특징은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과 동시에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도 함께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Tel. 1350
- 국민취업제도는 I형 II형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소득이 가구단위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이 4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18세 ~ 34세 청년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선발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지원 불가한 경우
-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각족 학교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원이상 지원받은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종료후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평균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ll 유형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l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지원군
- 특정 종사자 및 외국인
특정종사자 및 외국인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자,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외국인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워크넷에 접속하여 가입 후 직종코드에 맞추어 구직 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를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출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 후 1개월 정도 선별기간을 거치어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 확인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l 유형자
월 50만원 x 6개월 = 300만원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시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합산 9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용
ll 유형자
2유형자에 한하여 참여 기간 동안 취업수당을 지원합니다. * 월 최대 284,000원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냉ㅇ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