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변경된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조건 유지방법

2023 변경된 실업급여 신청방법 유지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원치 않는 퇴사로 근무를 이어가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중반부터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조건

1) 실업급여 지원 조건

실업급여의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대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24개월입니다.) *대략적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 180일이면 주 5일제로 환산시 8달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다니던 사업장에서 퇴사시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 해고 및 사직, 본인 사망, 장거리 출퇴근 등)

실업급여 신청 방법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위의 실업급여 지원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센터에서 처리 완료하시면 됩니다.
  3. 구직신청: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완료 신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 하시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
  6.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완료됩니다.

  • 피보험자격은 자신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이직확인서는 전 근로장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 사업장에 이야기를 해야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변동 내용 (예정)

3) 실업 급여 변동 내용

  • 실업 급여 고용보험 가입일 연장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조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일이 18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유급 휴일을 포함하여 기존에는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변동될 새로운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180일에서 120일이 추가되어 30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게 변경됩니다.

  • 실업 급여 하한액 변동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었는데요. 변동될 지급액은 하한액이 기존 최저임금 80%에서 60%로 하향되어 46,568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존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68원
  • 변동된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최저임금에 따라 변동) / 하한액 : 46,568(2023년 기준)

  • 실업 급여 반복 수급자 감축

실업 급여 수급자 유형 중 반복 수급자는 5년동안 3번의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유형입니다.

반복 수급자는 기존 영상시청 등 교육훈련등으로 대체 할수 있는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였으나

변동될 실업 급여에서는 영상시청, 교육훈련으로는 재취업활동이 되지 않고 무조건 구직활동을 통한 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복수급자 유형은 실업급여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가 삭감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100% 지급
  2. 5년간 3회 수령: 10% 감액 지급
  3. 5년간 4회 수령: 25% 감액 지급
  4. 5년간 5회 수령: 40% 감액 지급
  5. 5년간 6회 이상: 50% 감액 지급

Q&A

1.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나요?

A: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근무일수, 유급휴일을 포함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A: 고용보험을 가입하셨더라도 일정 기간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18개월간 180일 변동될 실업급여에서는 18개월간 300일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3. 퇴직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가 맞나요?

A: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근 시간이 2시간이상인 타지역으로 이사갈시 가능)

4.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셨나요?

A: 고용보험홈페이지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근로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을 하여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A: 재취업활동은 수급기간 월수로 계산하여 구직활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4개월 구직활동 1회
  • 5개월~7개월 구직활동 2회
  • 8개월 주에 1회씩 총 5회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유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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